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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 묫자리 청탁한 대구시의원, 시공무원 입건

등록 2016-05-31 14:57수정 2016-05-31 14:57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불법으로 지인의 묘를 쓰도록 한 혐의로 대구시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최아무개(53) 대구시의원과 윤아무개(51) 대구시 정책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의원은 대구태권도협회 임원 ㅎ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ㅎ씨 장모의 묘를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매장하도록 윤 정책관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정책관은 대구시립공원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지난해 8월10일 청탁 받은 묘를 만들도록 했다.

사설 묘지 가격의 10분의1 밖에 하지 않는 대구시립묘지는 모두 4곳이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14만1818㎡·1974년 조성)는 1992년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 압력에 못 이긴 대구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는 자투리땅에 불법으로 묘를 만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정책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알아보려고 전화했을 뿐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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