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사진 구미참여연대 제공
지을때 도 재정 등 60억 지원했지만
활용 안돼 또 6억 대주고 리모델링
예식홀·스크린골프장으로 바꿔
사업 수익은 새마을회가 독차지
활용 안돼 또 6억 대주고 리모델링
예식홀·스크린골프장으로 바꿔
사업 수익은 새마을회가 독차지
2008년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229에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7372㎡ 규모다. 구미시가 경북도 새마을회에 회관을 지으라며 1만6594㎡의 땅을 양여(소유권을 넘겨줌)하고, 경북도 45억원, 구미시 10억원, 정부 5억원 등 세금 60억원도 지원했다. 경북도 새마을회도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금(19억원), 모금(18억원), 기금(13억원) 등 50억원을 보탰다. 새마을회관을 짓는 데 모두 11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애초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북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자립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회관 2층에 경북도 새마을회 사무처 사무실과 새마을역사관이 만들어졌다. 4층에는 대강당이 들어섰다. 하지만 나머지 층은 뚜렷한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됐다. 새마을역사관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경북도 새마을회는 지난해 새마을회관을 예식장과 스크린골프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경북도는 공사비로 또다시 세금 6억원을 경북도 새마을회에 지원했다. 경북도는 경북도 새마을회에 해마다 1억2000만원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새마을운동 육성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회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회관 1층과 3층은 예식홀, 연회장, 폐백실 등이 만들어져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별관에는 스크린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예식장과 스크린골프장을 임대해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경북도 새마을회가 가져간다. 경북도 새마을회 쪽은 “7년 동안 방치됐던 건물을 살려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인혁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새마을회관은 이용객이 저조해 결국 웨딩홀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웨딩홀 임대해 생기는 수익금은 모두 경북도 새마을회로 귀속되고 있어 경북도와 구미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관계자는 “회원이 17만명이나 되는 경북도 새마을회는 원래 경북도 별관 건물에 조그만 사무실을 썼는데 경북에도 새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사업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경북도 새마을회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사진 구미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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