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임대료 급등하면 상인이탈
골목 공존 위해 제정 필요” 추진
의회 “재산권 침해” 두달째 심사 미뤄
골목 공존 위해 제정 필요” 추진
의회 “재산권 침해” 두달째 심사 미뤄
대구 중구가 서울 성동구·중구 등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의 반대로 두 달째 표류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 조례가 재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사를 미루고 있어 조례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대구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중호)는 지난 4월18일 22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윤순영 중구청장이 제출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심사보류했다. 이후 지난달 12~19일 열린 230회 임시회에서도 이 조례를 다루지 않았으며, 8~23일까지 열릴 예정인 231회 1차 정례회에서도 이 조례는 심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조례는 중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와 권리금이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건물 보수비 등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대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약령시, 방천시장, 북성로 등이다. 약령시는 2011년 8월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210곳(2009년)이던 한약상 등이 179곳(지난해)으로 줄었다. 2009년 2월부터 예술가와 상인이 함께 살린 방천시장도 이후 임대료가 치솟아 예술가와 상인이 밀려나고 있다. 공구상이 몰려 있는 북성로도 사회적 기업 등이 몰려들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9월24일, 서울 중구는 지난달 11일 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중구 등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반짝 살았다가 죽는 상권이 아니라 골목 상권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도심과 골목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중호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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