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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그날 김군작업 CCTV로 지켜만 봤어도… 안전의무 안지킨 역무원 과실치사 검토

등록 2016-06-06 18:44수정 2016-06-07 22:05

구의역 안전문 사고 파장

경찰, 구의역 직원 3명 수사
“지켜봤다면 열차진입 경고 가능”
강남역서도 2인1조 일지 조작 확인
경찰이 서울 지하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당시 구의역에 근무했던 역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서울 강남역 안전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용역업체가 ‘2인1조’가 출동한 것처럼 상황일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개인 과실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찰 수사가 원청·용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수사로 선회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의역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당시 구의역에 있던 역무원 3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군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선로 쪽으로 들어갔을 때, 폐회로티브이(CCTV)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의역에는 폐회로티브이와 방송장비가 모두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역무원이 김군의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열차 진입에 대비한 경고 방송 등 안전 조처를 취할 수 있었던 셈이다. 역무원 중 한명은 경찰조사에서 “김군이 구의역에 온 사실 조차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군이 구의역 안전문을 수리하러 가는 도중, 동료로부터 ‘2호선 을지로4가역에도 장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김군은 구의역으로 가던 도중인 오후 5시20분께 이 전화를 받았다. 김군이 구의역에 도착해 수리를 위해 안전문을 개방한 때는 오후 5시55분이었다. 김군이 ‘고장 및 모든 장애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완료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과업지시서’을 지키기 위해 구의역 수리 작업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김군의 한 동료가 ‘내가 (대신) 갈까’라고 물었을 때, 김군이 “구의역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으니 내가 가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강남역 안전문 사망 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이 과거 1명이 출동하고도 2명이 출동한 것처럼 상황일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데다, 지난해 8월 사고 당시에도 조아무개씨(당시 29살)가 홀로 장애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2인1조 작업’ 매뉴얼을 어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날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경영지원본부장과 기술본부장 등 2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메트로의 임원 및 부서장, 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는 안전문 업무 책임자인 설비처장, 승강장안전문 관리팀장, 구의역장 등 5명을 직위해제 했다.

이재욱 임인택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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