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회 등 단체와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강창일 의원(왼쪽부터)과 원희룡 제주지사, 더민주 위성곤 의원이 지난 6일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제주도 제공
국회에 강정 대상 소송 철회 촉구키로
지방변호사회도 “즉각 철회” 성명
지방변호사회도 “즉각 철회” 성명
여당인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기지 공사 지연 관련 구상권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지난 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과 20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도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발표한 합의사항을 통해 해군의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제주지역 갈등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간담회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구상권 청구로 도민 정서가 악화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해줄 것을 건의했고, 의원들은 “국회에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도 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정부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을 보장하며 갈등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돌리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이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이번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해군은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강정마을회를 포함한 5개 단체와 개인 117명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3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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