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겐에 노출돼 호흡곤란 보여와
전남 여수국가산단 화학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독성물질인 포스겐 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다 9일 만에 숨졌다.
한국바스프의 협력사 직원인 노동자 황아무개(39)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7시40분께 공장 안 플랜트 보호건물(체임버)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마스크를 쓰고 기계장치 덮개인 맹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새어 나온 포스겐 가스에 노출됐다. 사고 직후 황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황씨와 함께 작업했던 강아무개(51)씨 등은 검사 결과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쪽은 이날 작업 중에 새어 나온 미량의 포스겐 가스는 안전장치를 작동해 작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협력사 직원 황씨의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고 고인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회사 쪽은 누리집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사과문을 실었다.
앞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이 작업 중 포스겐 가스를 흡입한 노동자를 방치해 사경으로 몰고갔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외부인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역학조사와 공정정밀진단, 근본적 사고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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