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에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내 5개 마을에서 옮겨야 할 묘만 최소한 2200여기로 추정돼 집단이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사진)에 포함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 등 5개 마을 내 이장 대상 묘를 2200여기로 추정한다.
이런 추정치는 제2공항 건설 후보지 496만㎡ 내 2462필지 가운데 대지와 도로, 잡종지 등 묘를 쓸 수 없는 지역을 뺀 과수원과 밭, 임야 등 1700필지에 필지당 1개 이상의 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1700여기와 온평리 마을공동묘지에 안장된 478기의 묘를 합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읍·면 지역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필지당 최소한 1기 이상의 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장 대상 묘가 2천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성산읍 공설묘지와 봉안당을 정비하거나 새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장사시설 확충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성산읍 공설묘지의 경우 2천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현재 300기가 수용된 상태로 1300여기의 여유분이 있고, 봉안당은 여유분이 700기 정도 된다고 밝혔다. 도와 시는 이 공설묘지에 1만㎡ 규모의 자연장지와 연면적 660㎡ 규모의 공설 봉안당을 비롯한 추모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도는 공설묘지와 공설 봉안시설 등의 조성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전체 사업비 28억원 가운데 70%인 19억6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국책사업을 이유로 수천기의 묘지를 집단이장할 경우 또 다른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다. 묘지 옮기는 비용은 일반 토지보상과는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장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 묘의 이장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온평리 마을공동묘지의 집단이장은 행정기관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 전수조사를 통해 이장 묘지 수를 정확히 산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이설에 따른 장묘시설이 필요해 예산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개인 묘는 이설할 수 있다 해도 공동묘지의 집단이장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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