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취지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씨는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씨가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스폰서 계약을 맺은 ㄱ씨와 세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성씨를 약식기소했고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ㄱ씨의 진술의 일관성과 성매매 인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 점 등을 들어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두고 ㄱ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성매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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