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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추진

등록 2016-06-14 16:52수정 2016-06-14 16:55

21일 도의회 보고, 28일 도민설명회
제주특구세제 도입 검토
국공유지 매각에서 장기임대로 전환
관광진흥기금 카지노 매출액 10%에서 20%로 확대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근거도 마련키로
제주도는 특구세제 도입과 카지노업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 조세·재정, 산업특례, 투자환경 등 4대 분야에 집중됐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공기업)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온 개발사업용 국·공유지 매각을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재정분야에서 제시된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이 주목된다. 제주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인 ‘제주국제지주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이)익금 불산입’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의 자회사가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다시 국내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정비해 법인세 수입으로 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지주회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업 허가에 대해 3년마다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양도양수나 합병시 사전인가제, 최대주주에 대한 사전승인제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 카지노업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도 현행 카지노 매출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애초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80% 미만인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특례도 담았다.

도는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세워 도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와 전문가 포럼, 세미나 등을 한 뒤 정책자문단 검토를 거쳐 70여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21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에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28일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 중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정부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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