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주민들, 건설단체 회원 등 격렬 항의
제주도가 규제강화 방침을 밝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해 연 도민공청회가 파행 끝에 중단됐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개회 10여분 만에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며 파행을 빚다 오후 2시30분께 결국 중단됐다.
공청회에서 읍·면 지역 주민들과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회원 등은 공청회 시작 전 공청회장 입구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등이 적힌 펼침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조례 개정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공청회에서도 도 관계자의 개정안 설명이 끝나자 단상 앞으로 몰려가 공청회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제주도는 오후 2시30분께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개정안의 쟁점은 도내 읍·면 지역에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주택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의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