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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파트 주민이 단전 걱정하고, 경비원 월급 못받는 까닭은?

등록 2016-06-22 16:35수정 2016-06-22 22:37

성남 분당구 1039가구 단지 전임 회장 “선거부정 직인 못줘!”
직인없이 공과금 납부 불가능…주민들 단전·단수 위기
경비원, 관리직원도 임금 못받아 발동동
“아니 아파트회장 선거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단전·단수를 걱정해야돼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가 3억원이 넘는 공과금을 넉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끊길 판이다. 경비원을 포함해,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성남시와 해당 주민들 말을 종합하면, 1039가구가 살고 있는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지난 3월부터 전기·수도·지역난방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달부터는 관리사무소 직원 17명, 경비원 24명 등 41명의 임금도 지급되지 못했다. 밀린 공과금과 급여만 3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발단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였다. 가구별로 징수한 아파트 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려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엔 회장 직인이 없다. 지난 2월 진행한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과 감사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인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5일 주민공청회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직인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 아파트의 상수도 요금 3000여만원이 체납되자 세 차례에 걸쳐 ‘단수 예고서’를 보내 납부를 독려하는 중이다. 전력과 지역난방도 끊기거나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상태다.

선거 분쟁으로 입주민들 전체가 피해를 입는 셈이다. 수도는 단지 내 상가, 전력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연결돼 있어 지역주민·상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관리비 지출이 동결되어 승강기 점검 등을 통한 정비보수도 미뤄지게 되면 입주민들은 안전사고에도 노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분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 다만, 법률자문을 거쳐 직인을 내놓지 않은 전임 회장이 공과금 연체 이자분을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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