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면 자동차세 5%씩 깎아줘
제주지역에서 운행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도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령 경과에 따라 세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제주도세 감면 조례가 2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전국에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의 절반이 몰려 있으나, 그동안 전기차를 소유한 납세자에 대한 차령 경감 제도가 없었다. 이 조례를 통해 차령이 3년 이상 지나면 해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또,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기존 100% 면제에서 70% 감면으로 축소되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자진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주거용 주택 등을 취득한 뒤 별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뒤 5년 이내 별장이 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취득세는 추가 납부 세금을 8%에서 5%로 경감해준다. 또, 투자 유치와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 투자이민제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휴양콘도미니엄이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2018년 말까지 별장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이밖에 공연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등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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