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지 특성 살린 번호판 추진
제주도가 관광지인 점을 고려해 지역 특색을 살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도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색이나 이미지를 디자인한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입해 국제관광지 이미지를 높여 관광 효과를 높이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질이나 규격은 일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지만, 번호판 바탕 디자인과 채색을 달리해 제주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차별화된 모습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렌터카와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번호판 도입·부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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