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연제경찰서장 대기발령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알고도 덮어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알고도 덮어
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과 여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도 부산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부산 사하·연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부산경찰청은 뒤늦게 감찰과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27일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복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사하·연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부산경찰청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교전담경찰관이었던 ㄱ(31)·ㄴ(33) 전 경장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두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사하경찰서에 근무했던 ㄱ 전 경장은 최근 자신이 맡은 한 고교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여학생은 학교 보건교사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보건교사는 사하경찰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사하서 담당계장은 ㄱ 전 경장과 학교 쪽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ㄱ 전 경장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했다. 경찰관이 사표를 내면, 경찰·검찰·국정원 등에 해당 경찰관의 형사사건 연루 등을 조사한 뒤 사표를 수리한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 경찰관의 비위 등이 파악되면, 징계 등을 거쳐 퇴직금을 깍는 등 조처를 한다. ㄱ 전 경장은 지난 9일 사표를 냈고, 15일 별다른 징계 없이 의원면직됐다. 사하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지난 24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ㄱ 전 경장의 사표 수리 뒤 사실을 알았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
연제경찰서 소속이던 ㄴ 전 경장은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소문이 돌자 지난달 10일 사표를 제출해 같은 달 17일 의원면직됐다. 연제경찰서는 이후 같은 달 23일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 가량 지난 이달 24일 보고했다.
부산경찰청은 ㄱ·ㄴ 전 경장의 강제성·대가성 등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뒤늦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부산경찰청 지휘부도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현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퇴직한 경찰관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소급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나 법규를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기자, 이승준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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