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 태화강 하구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 태화강 하구 바지락어장이 씨조개 채취 어장으로 바뀐다.
울산시는 28일 태화강 하구 바지락 종패(씨조개)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 개정 고시를 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바지락 ‘패류채취어업’이던 어업허가 종류를 ‘종묘채포어업’으로 바꾸고, 채취할 수 있는 바지락 크기를 2.5㎝ 이하, 조업기간을 10월∼이듬해 6월, 연간 채취량을 400t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에 바지락 채취 어구를 형망으로 제한했던 어업 방법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자원의 안정적 지속생산을 위해 허가권자(남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 태화강 하구 바지락·재첩 생태 및 자원량 조사용역을 맡긴 결과, 바지락은 성패 보다 종패 생산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이 어업허가 관련 고시를 변경하게 됐다. 어업 허가권자인 남구는 곧 새로운 어업허가 발급을 위해 울산수협 및 어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사전준비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종묘채포어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화강은 국내 주요 바지락 종패 생산지의 하나였으나,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1987년부터 바지락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 다행이 2009년~2013년 태화강 하구 정비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146㏊ 규모 바지락어장이 다시 개발돼 2014년부터 형망 어구로 바지락 채취어업이 이뤄져 왔다.
한편, 울산시는 다음달 말부터 8월 초까지 닷새 동안 태화강 하구에서 재첩 잡기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태화강 하구 재첩은 2010년 38t에서 최근 5년 사이 1200t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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