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상가·창고 임대 불법게임장 운영 12명 구속
2005년을 전후해 사회 문제가 됐던 불법 도박게임 ‘바다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용인지역 상가와 창고 등을 빌려 불법 도박게임기인 ‘바다이야기’ 등을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백아무개(39)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이아무개(29)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2월 말부터 2개월 동안 용인시 처인구의 상가 건물과 창고 등 2곳을 빌려 ‘바다이야기’ 등 95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게임기 95대와 현금 600만원, 대포폰 6대, 영업장부 35점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과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용인, 안성, 평택 등지에서 손님을 모아 렌터카로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은 1만원씩을 넣어야 진행되며, 백씨 등은 포인트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게임장을 찾았다가 돈을 잃은 손님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가 백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2개월 동안 게임장을 운영해 억대에 가까운 돈을 번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건물 외벽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 거창경찰서도 지난 26일 상가를 빌려 같은 불법 게임기 100대를 설치·운영한 업주를 붙잡았으며, 게임기를 모두 압수했다.
일본의 ‘파친코’ 게임을 본떠 2004년께 만들어진 바다이야기는 중독성이 강해 2005년 말부터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가자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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