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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의회 의정활동 전국 ‘꼴찌’

등록 2016-06-29 15:27

울산시민연대, 7대 특·광역시의회 비교평가
지난 2년간 울산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이 7대 특·광역시의회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 제6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의원발의조례와 건의·결의안, 5분자유발언·시정질문 등 실적을 전국 7대 특·광역시의회와 비교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울산시의원 22명의 1인당 평균 조례발의는 1.6건에 불과했다. 이는 7대 특·광역시의회 평균 4.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울산과 의원수가 비슷한 대전(8.0건)이나 광주(7.1건)에 견줘 더욱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단체장과 의원의 조례발의 비율도 다른 특·광역시는 모두 5대 5로 대등한 수준을 보였으나, 울산은 8대 2 비율로 의원 발의가 극히 부진했다. 조례 내용도 다른 도시에 있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노동인권 조례’, ‘생활임금 조례’ 등이 정작 핵발전소를 끼고 있고 노동자 도시로 이름난 울산엔 없어 민의나 지역실정 반영에 미흡했다.

지방의회의 공식 요구나 의사를 드러내는 건의안과 결의안도 지난 2년간 모두 12건에 그쳐, 전국 평균 37.6건의 3분의 1에도 못미쳤다.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건의안 채택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른 시의회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반면 울산시의회는 단순 의견개진 수준의 결의안 처리에 그쳤다.

또 시정질문도 울산시의회는 의원당 평균 1건으로 7대 특·광역시의회 평균(2.1건)의 절반에 불과했다. 단순히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5분자유발언과 집행기관이 답변 의무를 진 시정질문 비율도 다른 시의회들이 6대 4 정도 비율을 보인 반면 울산시의회는 8대 2로 시정질문이 압도적으로 적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지방의회의 부실은 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지역정치가 부재하다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전체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별 의원 및 의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이들을 공천한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 시스템 문제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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