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성남지역 조폭 등 50명 입건
유령 회사를 차리고 대포통장을 만든 뒤, 1조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신아무개(45·조직폭력배)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배아무개(35·조직폭력배)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한테서 대포통장을 사들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오아무개(3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아무개(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현직 조직폭력배만 13명에 달했다.
경기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신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일본, 태국 등 8개국에 서버와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조직 행동대원 김아무개(34·구속)씨 등 5명으로부터 대포통장 400여개를 개당 100만∼180만원씩 주고 빌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무작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회원 수만 5만여명, 계좌에 입금된 판돈만 7000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을 주로 유흥비나 마약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고, 고가의 수입차량이나 명품 가방, 의류, 시계 등을 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2억여원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다른 사람 명의 부동산과 수입차량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조처했다.
피의자들은 2014년 도박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했으며, 대가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김씨 등은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34개를 만들어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한 뒤 신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김씨의 대포통장 유통 과정을 수사하다가 오씨 등 9명이 또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사용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 등은 김씨로부터 대포통장 100여개를 빌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입금된 돈이 3000억원이고 회원 수가 2만여명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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