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여직원 성추행 물의 빚은 과장을 도서관장에
“법적 징계 아니어서 전혀 하자 없다” 주장
“법적 징계 아니어서 전혀 하자 없다”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인성을 승진 인사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우고도 정작 1년 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간부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 4급 서기관급인 박아무개 과장을 3급인 부이사관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일반직 공무원 인사 발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인성과 실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일한 3급 승진자인 박 과장은 이재정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 도교육청 과장 재직 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간부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당시 성추행 논란이 일자 박 과장을 도내 한 도서관으로 내보낸 뒤 조사를 벌여 지난해 4월1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견책 처분했고, 박 과장이 소청을 내자 지난해 6월18일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 처분으로 근무평정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당시 성추행 피해 여직원은 이번 인사 때 산하기관 근무를 신청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누리집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성추행 관장이라니”, “피해 여직원은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는 승승장구”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문경고는 성추행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성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으로, 엄밀히는 징계가 아니어서 박 과장의 승진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들은 “인성이 인사 기준이라던 도교육청이 제멋대로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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