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비정규직 유급 전화 대신 정규직 무급”
노조 등 반발에 “재검토”
울산 북구청이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정규직에 대해선 무급으로 바꾸려 해 정규직 여성 공무원들과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북구청은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들에게 다달이 하루씩 급여 삭감 없이 부여했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고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구의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말 행정자치부가 보낸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및 공무원 근무 여건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여성 노조원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했다.
이달 5일 울산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확정한 동구청은 여성 생리휴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일단 종전대로 유급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북구청 정규직 여성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생리휴가를 유급화하면서 정규직에 대해선 굳이 무급으로 후퇴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자부 표준안을 앞장서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공무원노조도 “생리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비정규직만 유급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지난 20일 구의회에 조례안 심사 때 구청 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행자부 표준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법을 집행하는 하위기관으로서 표준안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