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파트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층간 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넘어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부수어 깨뜨리는 등의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데다 충동적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같은 동 위층에 거주하는 이아무개(61)씨를 찾아가 이씨와 가족을 향해 “누가 시끄럽게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29일 자정께 이씨의 집을 찾아가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트린 뒤 “발꿈치로 바닥을 찍고 다녀 머리가 아파 죽겠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할매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뒤 다음날인 30일 오후 1시께 이씨의 현관문 번호키에 멸치 액젓을 발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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