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와 협재리 사이 해안가에 보행자용 데크를 설치하다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제주도는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앞으로 제주도 해안변 암반지역에서는 점용 및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보행데크 등이 철거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공유수면에 보행데크를 설치하거나 해수욕장에 풀장 등을 만들어 해안경관을 파괴하는 등 해안변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해안경관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강화 방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도가 밝힌 공유수면 관리 강화 방침을 보면, 공유수면 내 모든 개발사업은 예외없이 제주도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시 차원에서 작은 규모로 이뤄지던 보행데크 설치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등을 도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해안변 자연 암반지대의 보전을 위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암반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달부터 도내 모든 해안을 조사해 경관을 해치는 데크시설, 방치된 해안초소 및 무단 시설물 등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또 앞으로 체계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현재 용역중인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해안변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이처럼 공유수면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행정시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오히려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제주시는 8600만원을 들여 탐방객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유지 무단 통행을 막기 위해 한림읍 올레 14코스 가운데 옹포리와 협재리를 잇는 해안가에 길이 44m, 너비 2m의 목재데크와 전망대를 설치하다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철거했다.
제주시는 또 지난 5월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에 해수욕객들을 위한 해수풀장을 만들다가 경관 저해와 불법공사 등의 지적을 받고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도가 공유수면 관리 강화 방침을 꺼내든 것은 지난 2월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이 제시됐음에도 행정시 등에서 아직까지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 관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유수면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의 핵심으로 원래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대전제다. 앞으로 이런 기조에 맞춰 해안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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