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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이재명 시장 전 수행비서 ‘금품 수수 혐의’ 체포

등록 2016-07-06 14:12수정 2016-07-06 14:29

마을버스 증차 과정서 1억여원 수수혐의
성남시 “정상적 증차…정치적 음해·공세 안 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마을버스 증차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ㅂ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즉각 성명을 내어 “마을버스 증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검찰 수사가 (이 시장에 대한) 정치적 음해나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ㅂ씨는 지난해 해당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증차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 ㅂ씨를 체포했다. ㅂ씨는 검찰에서 “해당 버스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ㅂ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 요구 민원이 많았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 12월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고,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버스·택시 공동간담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4월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마을버스 증차는 공개 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께 확정됐고, 이 사실을 관련 회사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ㅂ씨에 대해 성남시는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 이번 사안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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