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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예고된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도 2시간 사이 57명 적발

등록 2016-07-08 18:34

영업용 택시기사, 아기 태운 엄마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5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교통경찰 226명, 교통기동대 81명 등 모두 379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운전면허 정지 대상은 26명, 면허 취소 대상은 17명이었으며 3명은 채혈을 요구했다. 11명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측정돼 훈방됐다.

경찰은 이날 단속 장소를 음주운전에 취약한 요금소, 진·출입로 위주로 줄이고 장소별 단속 인력 등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큰 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 결과, 오후 10시23분께 택시기사 이아무개(51)씨는 서울에서 손님을 태우고 경기도 안양지역까지 운행 뒤 귀가하던 중 과천시 소재 갈현나들목에서 단속에 적발됐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144%로 측정됐다. 이아무개(31·여)씨는 2살 된 아기를 태우고 혈중 알코올농도 0.167%로 운전하며 길을 헤매다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들어서려다 적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음주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의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56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11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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