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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여부, 무효서명 보정건수로 판가름

등록 2016-07-11 16:15수정 2016-07-11 20:32

다음달 초부터 보정해 요건 갖춘다면 11월 초 투표 실시 유력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는 무효 처리된 서명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쪽이 얼마나 유효하게 보정하는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주소나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보정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갖춘다면, 투표는 오는 11월 초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관위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유무효 서명의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으나, 무효 서명을 보정해야만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줄 수 있다. 다음달 초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열어 유무효 서명의 정확한 숫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 심사 결과 투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쪽에 15일간 무효 서명 보정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려면 유효 서명수가 2014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 수의 10%(26만7416명) 이상 돼야 한다. 운동본부는 요건보다 8만7235명 많은 35만4651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무효 서명을 보정해야만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무효 서명이 8만7235건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선관위 안팎에선 무효 서명이 9만~12만건에 이른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달 초부터 15일 동안 보정기간을 거치면, 선관위는 한달가량 보정된 서명을 심사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람·이의신청도 이뤄진다. 심사 결과 유효서명이 26만7416건을 넘기지 못하면,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된다. 반대로 유효서명이 26만7416건을 넘기면, 선관위는 홍 지사에게 20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주민소환투표 날짜를 결정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지만, 보정 결과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다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초부터 보름 동안 보정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보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철저히 심사를 해서 8월 중순 이후 보정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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