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업무, 선거 인력지원, 적십자회비 모금 사무 등 거부하기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의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거부 대상 사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구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와 선거 인력지원, 적십자 회비 모금 등 시민 생활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성명을 내어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2000여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며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긴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개편안이 불러온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장은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부당한 정부 조처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정당한 조처다.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재정 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재정력 지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 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성남·수원·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들은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렇게(이양사무 수행으로)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세부 반환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반환 약속을 이행하기는 커녕 지방정부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재정 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불교부단체 6개시는 시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 예산은 10만원 적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역차별 확대’로,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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