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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 “교도소 이전 도시에 상생발전 위해 500억”

등록 2016-07-13 16:41수정 2016-07-13 22:22

이 시장, 의왕시에 “국책사업 수용시 500억원 제공” 제안
님비갈등 키워온 안양교도소 해법으로 ‘상생 발전’ 눈길
“국책사업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안양교도소 등 법무단지를 의왕시가 받아들이면 상생 발전을 위해 500억원을 마련하겠다.”

이필운 경기도 안양시장이 안양교도소 이전에 따른 의왕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필운 안양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이 시장은 13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이전에 따른 개발협력금 500억원을 제공해줄 것을 안양시에 공식 제안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시의회와 시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 의왕시에 상생 발전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일방적 피해를 호소하는 의왕시민들의 뜻도 존중하고, 교도소 이전에 따른 안양시의 경제적 효과를 이웃 자치단체와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은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에 따른 이익금 중 500억원을 (의왕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왕시장의 요구에 안양시장이 이처럼 화답한 것은 그동안 빚어진 지역갈등을 ‘상생 발전’이라는 화두로 국면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교도소(41만2500㎡)를 의왕시 왕곡동 쪽으로 이전하고 94만㎡에 걸쳐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4개 교정시설을 한데 묶은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정부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김성제 의왕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무타운 조성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1963년 안양시 남쪽 끝 변두리에 개청한 안양교소도는 시가 팽창하면서 현재는 시 중심가에 위치한 모양새가 되어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아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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