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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축사에서 20년 동안 강제 노역한 지적장애인

등록 2016-07-14 19:20수정 2016-07-14 21:23

마을에서‘만득이’로 불리며 허드렛일
축사 주인 부부 “임금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실토
경찰, 가혹 행위·감금 여부도 조사
40대 정신지체 장애인이 20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축사에서 강제 노역을 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장애인 ㄱ(47·정신지체 2급)씨를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축사에서 일을 시킨 ㄴ씨 부부를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 1997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ㄴ씨 부부의 축사에서 일해왔지만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ㄴ씨 부부는 젖소·육우 등 소 4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ㄱ씨는 그동안 축사 옆 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했고 ‘만득이’라고 불리며 이들의 일을 도와 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주민등록에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에서 살다가 20여년 전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오창은 오송과 인접한 곳이어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1일 밤 9시께 오창읍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경비업체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존재가 확인됐다. 경찰은 경비업체 직원이 “장애인인 듯한 이가 몹시 불안해 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신고해 ㄱ씨와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뒤 ㄱ씨를 경찰서로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동행한 ㄱ씨는 심하게 불안해하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ㄱ씨를 병원으로 옮겨 안정을 시킨 뒤 조사를 벌일 참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사람을 피하는 등 몹시 불안해 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 심신이 안정되면 장애인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조사하려 한다. ㄱ씨를 고용한 ㄴ씨 부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들 부부가 ㄱ씨에게 임금을 제때,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밝혀 일단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ㄴ씨 부부가 그동안 ㄱ씨를 강제 노역시키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 가혹 행위 등을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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