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계획 11일만에 ‘없던 일로’
행자부 “조례 개정 이전 구입자에 소급적용 불가”
행자부 “조례 개정 이전 구입자에 소급적용 불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발표 11일 만에 철회했다.
제주도는 최근 목표량에 훨씬 못 미치는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도가 관리하는 충전시설에 대해 2017년까지 요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가 4000대이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제 보급된 전기차는 300여대, 계약까지 포함해도 1000여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렌터카 2000대와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900대는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면서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기존 전기차 구입자에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전기차 구입자는 14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7월 이전 전기차 구입자에게도 취득세 면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도는 전기차를 미리 계약했거나 출고받은 구매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포기했다.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은 “행자부와 협의 과정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에 구입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취득세 100% 면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이 정책은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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