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배재흠(65·화학공학과)교수, 이상훈(66·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마음에서 작지만 기부하게 됐어요.”
수원대 학내 비리를 제기했다가 파면된 뒤 복직 소송에서 승소한 배재흠(65·화학공학과), 이상훈(66·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학교 법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4000만원을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18일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지난 5월27일 두 교수가 낸 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직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결정한 위자료 전액이다.
배 교수는 “학교 쪽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파면한 데 대해 법원에 교원지위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학교는 그동안 월급 지급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해직 교수들을 어려움에 놓이게 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학내 비리를 제기했다가 2014년 1월 파면된 뒤 수년째 학내 비리와의 싸움에 나섰고, 이 사이 이 교수는 지난해 8월, 배 교수는 올해 2월 각각 정년을 맞았다.
지루한 법정 소송도 이어졌지만 잇따라 승소했다. 배 교수와 이 교수는 학교 쪽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수원대는 이들을 2차례 파면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차례 모두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배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월급이 끊겨 어려움이 있는 동료 교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수협의회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학교 해직교수인 이재익 교수(건축공학과)도 해직 뒤 법원의 교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으로 2년치 체불임금을 돌려받게 되자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와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2000만원을 기부(<한겨레> 2016년 2월4일치 27면)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