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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충남 홍성·충북 청주 등 화상경마장 추진에 시민들 반발

등록 2016-07-19 16:41수정 2016-07-19 20:25

한국마사회 24일까지 전국 3곳에 화상경마장 설치 공모
시민단체들 “세수보다 사회적 치유 비용이 더 커” 반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지난 2013년 청주 명암타워 안 화상경마장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지난 2013년 청주 명암타워 안 화상경마장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화상경마장 논란으로 전국이 뜨겁다. 서울 용산 주민·시민단체 등이 900여일째 도박 폐해 확산 등을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몇몇 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적극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상경마장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마권 장외발매소로, 경기 과천·제주 등에서 이뤄지는 실제 경마 경기를 화면으로 보면서 전국 30여곳에 설치된 화상경마장에서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마사회가 24일까지 소형장외 1곳(수도권), 일반장외 2곳(지역 제한없음) 등을 새로 모집하려 하자 지자체들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 정선, 충남 홍성, 충북 청주, 경기 이천 등이 설치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충남 홍성군은 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서부면 신리에 조성 예정인 오토캠핑장 주변에 4만6000㎡ 규모로 화상경마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 제안서를 군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성군은 화상경마장이 건립되면 연간 36억여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관광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날 시민단체 쪽과 만남에서 사업동의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성와이엠시에이(YMCA)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10여곳이 꾸린 ‘홍성군 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에 불과해 지역 주민을 도박 중독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군민 동의 없이 경마장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은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선군은 20~21일께 마사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의회도 지난 13일 정선군이 제출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힘을 실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화상경마장 유치로 30년간 산업 유발 1344억원, 지방 세수 확보 1160억원, 5년간 고용창출 545명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는 명암관광탑(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지난 18일 제출한 화상경마장 유치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암타워 7950㎡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면 고용창출 100여명, 세수 150억원 증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3일(금·토·일) 영업을 하고 나머지 4일은 시민 대상 문화센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과 2014년 3차례에 걸쳐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했다가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민준기 청주시 축산정책팀 주무관은 “일단 서류 검토, 시민 의견 수렴, 선정위 심의 등을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화상경마장 유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화상경마장이 이미 들어선 대전(월평동), 충남(천안)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2014년 6월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화상경마장을 들이려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1999년 개장한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민·시민단체 등은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화상경마장 주변이 일반주택가이고 500m 안에 초·중학교 3곳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폐쇄·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내 지역은 안 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화상경마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눈곱만한 세수보다 도박·사행성 산업 폐해에 따른 사회적 치유 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박수혁 최예린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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