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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조사 때 변호인 접견막은 검찰에 첫 제동

등록 2016-07-20 15:46수정 2016-07-20 21:43

일과시간 지났단 이유로 접견 거부
피의자 못만난 변호인이 손배소송
법원 “접견권엔 절차·시기 제약 없어”
판결 확정되면 구치소 수감 피의자도
야간조사 때 변호인 접견 가능
윤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5일 부산지검에 긴급체포됐다. 그의 가족은 최아무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최 변호사는 다음날 오후 5시께 담당검사에게 전화해 윤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담당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저녁 7시에 검찰청으로 오라”고 한 뒤 윤씨를 검찰청사 안 구치감에 수감했다.

최 변호사는 저녁 7시께 부산지검에 도착해 접견실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일과시간이 끝나서 접견이 안 된다”고 했다. 최 변호사가 담당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전했지만 교도관은 끝내 접견을 거부했다. 윤씨는 저녁 7시부터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법에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지난 19일 “국가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일과시간 뒤 조사 중인 피의자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변호인의 접견권은 절차와 시기의 제약이 없다. 교도관이 접견을 막고 검사가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접견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이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43조는 “검사와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원고가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 제출은) 변호인 참여 때의 규정이지 변호인 접견 때의 규정이 아니다. 교도관과 검사가 원고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할 때 밝혔던 사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고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심의 김지은 변호사는 “그동안 검경이 피의자를 야간에 조사할 때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막아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잘못된 관행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변영철 변호사는 “현재 경찰은 밤 10시까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허용하고 있고, 구치소는 오후 6시 이후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의자들도 야간에 조사를 받을 때엔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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