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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박물관 자격미달업체에 130억 사업?

등록 2005-10-28 21:23수정 2005-10-28 21:23

재건축입찰 특혜의혹
전남 여수시 시립박물관 전시물 설치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이행우 의원은 28일 “ㅇ사가 실내 건축업 면허를 내지 않고 시공했던 내역까지 공사 실적으로 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자부 예규를 보면 실내 건축업 면허를 받기 전 공사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ㅇ사는 올 1월 실내 건축업 등록을 했고, 5월에 디자인 업체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이 회사가 다른 업체와 단체 수의계약한 것은 공사 실적이 아니라 납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자격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선정업체는 ‘단일 건 3천만원 이상의 설계 실적이 있거나 3억원 이상 전시물의 제작· 설치를 완료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업체는 2004년 3억2백만원 등 5년동안 35억원 규모의 공사실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수시는 216억원을 들여 시립박물관(2230평)을 재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62억원)와 전시물 제작(130억원) 분야에 ㄱ사와 ㅇ사의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했으나 특혜 시비가 불거져 시의회 특위(위원장 강용주)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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