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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안 총회 통과…올해 영화제 정상화 발판 마련

등록 2016-07-22 19:21

조직위가 이사회로 전환…<다이빙벨>로 시작된 부산시와 영화계 갈등 20개월 만에 마무리
부산국제영화제 임시총회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부산국제영화제 임시총회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자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정관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10월6~15일 열리는 2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1층 컨벤션홀에서 재적회원 69명 가운데 위임장 포함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과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이름이 ‘부산국제영화제’로 바뀌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조직위원회가 이사회로 전환됐다. 4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은 임기 4년의 이사 18명으로 꾸려진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총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주요 업무를 의결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임원은 18명의 이사와 감사 2명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부산시가 요구해온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보수를 받는 상임감사 1명을 둬 일상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된 부산시 보조금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도록 했다. 또 영화제가 끝나면 집행위원장이 두달 안에 시민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집행위원회와 영화계가 요구해온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장치도 통과됐다. ‘초청작품과 초청작가 선정은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로 꾸려진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정관에 못박은 것이다.

또 임시총회에선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문위원들이 너무 많아 총회 의결구조를 왜곡한다는 부산시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위원의 총회 참석 자격과 의결권을 박탈했다.

애초 정관 개정은 김동호 이사장이 “올해 2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나면 내년 2월 정기총회 때 마무리짓겠다”고 했으나 7개월 앞당겨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거부를 선언한 영화인과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서둘렀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1시간 만에 끝났다. 부산시와 집행위원회가 두달 동안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이다. 이사로 선출된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리에 치러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사장 선출 방법 등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동반자인 부산시와 집행위원회 및 영화계의 갈등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 등 3명의 검찰 고발을 권고하자 부산시가 이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이어 지난 2월 당연직인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 집행위원장이 물러났다.

양쪽은 지난 5월 김동호 이사장을 초대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후 양쪽은 정관 개정안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합의안은 22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한발짝씩 물러서는 양쪽의 협상으로 20개월 만에 사실상 갈등이 봉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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