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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여대의 총장비리 마찰 노조원 13명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등록 2016-07-25 16:52수정 2016-07-25 21:35

법원 “학교의 집단해고는 노조 활동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 해당”
총장 비리 등으로 곪아터진 수원여대 학내 갈등 과정에서 노조원 13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수원여대의 학교법인인 수원인제학원(이사장 엄용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 등이 학교 자료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비밀누설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교육부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나)해임요구를 받은 이 대학 총장을 (대학 직원인 노조원 등이)결재선에서 (8일간 미리)배제한 것은 징계 사유이지만 비교적 단기간이고 원고의 피해가 크지 않은데도 과도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징계 해고 대상자가 지부장 등 핵심적 노조 간부를 포함해 전원이 노조원이고 징계 해고를 전후해 노조원수가 28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등 (집단해고는)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수원인제학원은 2010년 7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수원여대 설립자의 장남인 이재혁 당시 수원여대 기획조정실장이 총장으로 임용되자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대학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2년 감사에 나선 교육부가 교원 승진임용 등의 비리를 밝혀내고 법인 쪽에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은 학교 자료의 대외 유출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2일 노조원 3명을 파면하고 10명을 해임했다.

이에 당시 권순봉 노조 지부장 등이 낸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14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고 학교 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수원여대 해고 노조원들은 집단 해고가 이뤄진 2015년 3월부터 수원여대 정문과 법인 이사장 자택 앞에서 매일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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