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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크루즈방파제,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될 듯

등록 2016-07-26 14:46수정 2016-07-26 19:54

국방부, 크루즈선 접안 방파제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 계획 보고
위성곤 더민주 의원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져야”
논란을 빚어온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접안 방파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국방부로부터 해군기지 안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이 담긴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달 22일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 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민군공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크루즈부두(서·남방파제)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크루즈 방파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관광객 및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제주도도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의 보안시설, 장비 설치, 검색인력 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해군의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제주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방파제 안 해상수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성곤 의원은 “크루즈부두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계획은 2009년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에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방부의 제외 계획을 환영한다.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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