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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국가위임사무 공무원 시 고유업무에 재배치”

등록 2016-07-26 16:49수정 2016-07-26 20:21

최근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재정 개편으로 세입줄어 어쩔 수 없는 조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국가위임사무에 배치된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재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이 공동성명을 내어 “개편안 강행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처다.

성남시는 “이 시장이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내년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1051억원이 넘는 세입이 줄어 당장 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축소·취소돼 비상사태가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중 의무사항이 아닌 사무는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위임사무에 배치된 인력을 자치사무 쪽으로 충당하면 신규 인력 채용이 없어도 되므로 내년 인력 채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 시장 등이 시위와 집회·단식 농성까지 벌였으나, 정부가 원래 방침대로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자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뉜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고유사무(자치사무)인데, 주민복리와 관련된 사무가 대부분이다. 반면 위임사무는 본래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지자체에 위임한 것들을 말한다.

성남시는 현재 거부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인구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와 선거 인력지원, 적십자 회비 모금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무를 우선 검토 중이다.

성남·화성시장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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