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동차 전용도로 등 큰길에선 음주단속 않는다는 인식 없애겠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나들목 출구 21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맞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자가용 뿐만아니라 택시·화물차량·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빠짐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로변 주유소 갓길 등에 정차하는 차량을 쫓아가 단속하는 특별단속조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대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이번 단속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57명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56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11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런 단속 역시 예고 뒤 실시됐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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