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고용부 요구안 승인 뒤 기재부에 예산협의 요청
울산 조정사건 부산지방노동위 전체 50%…별도 관할 필요
울산 조정사건 부산지방노동위 전체 50%…별도 관할 필요
행정자치부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을 최종 승인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 설치가 가시화됐다고 27일 울산시가 밝혔다.
울산은 국내 대표적인 산업·노동자 도시지만 지방노동위가 없다. 그래서 울산지역 노사간 쟁의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가 맡고 있다. 2014년과 지난해 울산지역 조정사건은 부산지방노동위 전체 조정사건의 절반 가량 차지했으며, 인천이나 강원·충북·전북보다 많았다. 이 때문에 울산지방노동위 설치는 울산지역 산업·노동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울산지방노동위 설치에 대해 내부 현안수요 때문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정부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내세워 지방조직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어렵다며 버텼다.
이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직접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울산지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지방노동위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재계·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고용부와 행자부를 설득했다. 특히 홍 장관은 지난 16일 울산 지역 상공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울산지방노동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정호동 울산시 정책기획관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노동위 설치 예산 확보와 내년 상반기 개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지방노동위가 설치되면 지역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사분쟁 조정 과정에 거리와 시간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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