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자치 재정권 제한은 위헌” 주장
경기 성남, 수원, 화성시 등 3개 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경기도내 3개 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헌법 117조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 재정권은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자치행정권을 침해하고 평등, 신의칙,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심각한 위헌 및 권한 침해소지가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다.
3개 시를 포함한 용인·고양·과천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부터 5천억원의 세입이 줄어들어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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