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4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부터 공천대가 돈 받은 혐의
지난 4·13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인사’로 경기도 광주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노철래(66)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노 전의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한겨레> 3월23일치 14면)과 관련해 3개월 넘게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노 전 의원의 수행비서(6급)이자 당원협의회 조직부장 등을 2년 동안 지낸 정태규(56)씨는, 지난 3월22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2014년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양아무개(68)씨가 2012년~2014년 노 의원에게 1억5~6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의원이 돈을 처음 받은 시점은 19대 총선 공천 직후인 2012년 3월께인데, 양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짜리 묶음 10다발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며 양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8일 이같은 내용이 녹음 파일을 받아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후보에게 패배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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