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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인 등에 ‘직접 농사 증빙하라’ 공문 보내

등록 2016-07-28 19:44수정 2016-07-28 22:14

화성시 “실제 농사 짓지 않았을가능성 크다”
공시지가보다 거래가 낮아 부동산 거래서류도 제출 요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의 경기 화성 동탄면 농지의 농지법 위반 조사 입장(<한겨레> 7월26일치 4면)을 밝힌 화성시가 28일 우 수석 부인 등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경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섰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일대 땅을 소유한 우 수석의 부인 등에게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증빙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자경 증빙 서류를 요구한 것은 우 수석 부인 등이 자경 등을 하겠다고 밝힌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우 수석 부인 등이 농지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인 2014년 11월24일 도라지와 더덕을 재배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11월12일 시가 현장을 촬영한 사진(사진0을 보면, 이미 농지 매입 전에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져 있던 만큼 도라지 등은 이들이 파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지 조사에서 기흥골프장 직원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증언이 나온 데다, 자경의 경우 해당 농지의 1/2 이상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 수석 부인 등한테 자경 여부에 대한 소명을 받아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법 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이날 우 수석의 부인 등 토지를 사고 판 거래 당사자 5명에게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에서 ‘귀하가 화성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검증한 결과, 신고된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오는 8월12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수석 아내 등은 2014년 11월12일 이아무개(61)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등 밭 2개 필지 4929㎡를 ㎡당 15만원인 7억4천만원에 샀다고 같은 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당 15만7600원으로, 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 3600만원 가량 낮은 이상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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