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도피했다 이름바꿔 밀입국했다 경찰에 덜미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19년만에 신분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아무개(46·중국 국적)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인계받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1997년 4월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주인(당시 41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여주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년 12월 밀입국해 국내 체류하던 이씨는 범행 바로 다음 날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 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이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배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2003년 다시 밀입국한 이씨는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외국인 등록해 준 것을 틈타 이름을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제보자로부터 “이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추적해 27일 오후 6시께 수원에서 이씨를 붙잡아 28일 오후 안양동안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행한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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