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산하 전 지부장 등 2명 사기 혐의 구속, 6명 불구속
지난해 9월 노무독점 공급권 포기했지만 취업비리 되풀이…취업설명회까지 열어
지난해 9월 노무독점 공급권 포기했지만 취업비리 되풀이…취업설명회까지 열어
부산항운노조가 지난해 9월 노동자를 독점 채용하는 권한을 포기했으나 노조 전 지부장 등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이들은 취업설명회까지 열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 33명한테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조원 가입을 시켜주겠다”며 7억9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산항운노조 산하 전 지부장 ㄱ(50)씨와 전 작업반장 ㄴ(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과 공모해 구직자를 모집 또는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금을 관리한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2014년 2월~지난해 5월 구직자 4명한테서 1800만~2500만원씩 8300만원을 받아 이들을 소개한 브로커한테 1000만원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등 6명은 2011년 7월~올해 4월 구직자 29명한테서 1000만~3500만원씩 7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구직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업현장과 가짜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다. 구직자 29명 가운데 14명이 일을 하기는 했으나 비정규직었고 부산항운노조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ㄴ씨는 또 지난해 9월 한 식당에서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다. ㄴ씨는 정규직 취업이 되지 않자 금품을 돌려달라는 구직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다른 구직자들한테 받은 금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앞서 부산항운노조는 지난해 9월 노무독점 공급권을 포기했다. 부산항운노조원이 되지 않아도 부산항만 관련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ㄱ·ㄴ씨의 비리가 다시 발생했다. 이에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4월 ㄱ씨가 속한 지부를 폐쇄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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