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노철래(66)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는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경기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아무개(68)씨한테서 2012∼2014년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 전 의원의 수행비서(6급)이자 당원협의회 조직부장 등을 2년 동안 지낸 정태규(56)씨는, 지난 3월22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2014년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양씨가 2012년~2014년 노 의원에게 1억5000~1억6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줬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이런 주장이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에 노 전 의원을 구속했다. 노 전 의원은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19대 경기도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지난 총선에서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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