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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20년 강제 노역 ‘만득이 사건’ 검찰 송치

등록 2016-08-08 14:31

임금 주지 않고 노역시킨 부인 구속, 남편 불구속
이름 알고도 집 찾아주려는 노력 하지 않아
피해 지적장애인은 일관되게 폭행 주장 진술
지적 장애인을 20년째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킨 ‘만득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 오창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 장애인 ㄱ(47·지적장애 2급)씨를 고용해 20년째 강제 노역을 시킨 김아무개(68)·오아무개(62)씨 부부에게 형법상 중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부인 오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97년 여름께 ㄱ씨를 데려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노역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ㄱ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곽재표 청원서 수사과장은 “김씨 부부가 임금 체불 말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ㄱ씨가 상황 묘사 그림 등을 통해 한 폭행 피해 등의 진술이 일관된다. 폭행 등 혐의가 더 짙은 부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만득이’의 본명까지 알고 있었지만 축사와 14~15㎞ 떨어진 피해자의 집과 가족 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 감금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충남 천안의 한 양돈 농장에서 일하다 1997년 김씨의 농장으로 온 뒤 축사 옆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20년째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는 등 강제 노역에 시달려왔다. ㄱ씨는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 나왔다가 주변을 순찰 중인 한 경호업체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로 넘겨졌으며, 20년 만에 어머니 ㅎ(77·지적장애 2급)씨 등 가족과 재회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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