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브로커 의혹, 비위 혐의 불거진 기자 음성지역 복귀하자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강력 반발…<동양일보> “인사권 침해”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강력 반발…<동양일보> “인사권 침해”
충북지역 일간지 <동양일보>가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자를 음성지역 주재 기자로 발령하자 공무원노조가 신문 절독을 선언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양일보>는 언론사의 고유한 인사권 침해라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0일 “전 군수 뇌물 브로커 혐의에 이어 사기 등 각종 비위 혐의에 연루된 사이비 기자를 원대복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동양일보의 인사 철회와 공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공동 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충북도청에서 <동양일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전 <동양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신문 절독과 광고 중단, ‘사이비언론 충북대책위’ 발족, 공무원노조 충남·세종본부와 연대, <동양일보> 구독 식당·편의시설 이용 중단, 해당 기자 처벌 탄원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화영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장은 “이 기자는 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전 음성군수에게 건네는 등 뇌물 브로커 구실을 했다는 의혹이 폭로됐으며, 지금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비판 받아 마땅한 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음성군의회의 한 의원이 이 기자의 부정을 폭로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띄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파문이 일자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는 규탄 성명을 냈으며, 음성군 출입기자단은 이 기자를 제명했다. 이후 지난 2월 <동양일보>가 이 기자를 휴직 처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동양일보>가 지난달 25일 이 기자를 음성지역 주재기자로 다시 발령하면서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9일 낸 보도자료에서 “동양일보가 이 기자 인사시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원대복귀시켰다. 노조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일을 사이비 기자와 이를 비호하는 신문사를 단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양일보>는 언론사 인사권의 침해라며 맞대응 하겠다는 태도다. 김영이 <동양일보> 편집 상무는 “이 기자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휴직 처리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부득이 이 지역을 마냥 비워둘 수 없어 발령을 냈다. 외부세력인 노조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순 있겠지만 언론사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쪽과 인사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 다만 검찰 수사에 따라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사규에 따라 그에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다. 법외 노조인 공무원노조가 언론사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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