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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일제의 강제동원 거부했다고 ‘범죄인’ 통지

등록 2016-08-11 11:40

울산시, 광복 71돌 ‘끌려간 삶, 아물지 않은 상처’ 순회특별전
11일~9월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실상 사진·기록물 공개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을 거부한 이에게 ‘국가총동원법 위반 범죄인’으로 지목한 통지서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을 거부한 이에게 ‘국가총동원법 위반 범죄인’으로 지목한 통지서
울산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청을 비롯해 선바위 도서관, 태화강역 등에서 ‘끌려간 삶, 아물지 않은 상처’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때의 강제동원 기록물 순회전시회를 연다. 8·15 광복 71돌을 맞아 마련한 특별전이다.

전시회에선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때 우리 민족이 당했던 강제동원 실상을 담은 각종 사진을 비롯해 강제동원을 거부한 이에게 ‘국가총동원법 위반 범죄인’으로 지목한 명부와 문서, 토지조사부 등 기록물 24건 55점을 공개한다. 전시는 11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울산시청 본관 로비에서 먼저 하고, 이어 19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도서관, 26일 오후부터 9월 2일까지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에서 계속 진행한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은 일제가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다음 해인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자행됐다.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공권력을 앞세워 한반도의 인력과 물자를 의무적인 ‘공출’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로 수탈해갔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려 식민지배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사진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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