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오전,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에서 안모(38)씨가 현장 검증을 통해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진실 은폐하려한 죄 크다
숨진 네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주검을 찾지 못해 ‘주검없는 사체 유기’ 논란을 불렀지만 법원은 피의자 등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뒀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남해광)은 16일 의붓딸 ㅇ양의 주검을 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붓아버지 안아무개(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한 죄는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숨진 딸의 주검을 묻어달라는)만삭의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검없는 사체 유기 사건’ 논란에 대해선 피의자 등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증거, 정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일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는 재혼한 부인 한아무개(36)씨의 부탁을 받고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께 숨진 의붓딸 ㅇ양을 진천군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사고 있다. 한씨는 같은 해 12월21일 ㅇ양이 소변을 쌌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욕조에 머리를 담그게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ㅇ양의 주검을 방치하다가 남편 한씨에게 암매장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와 관련해 경찰 등의 합동 수사로 범행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자 지난 3월18일 밤 9시50분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안씨는 ㅇ양의 주검을 진천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5차례에 걸쳐 40여곳을 발굴하는 등 현장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주검을 찾지 못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