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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3등급 한우를 1등급 둔갑…정육식당 절반 ‘양심 불량’

등록 2016-08-17 10:31수정 2016-08-17 16:35

서울시, 정육식당 30곳 점검했더니 15곳이 법 위반
낮은 등급 뻥튀기하고 미국산을 한우불고기로 속여
쇠고기를 싼값에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정육식당 절반이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과 함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법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6곳은 낮은 등급 한우를 사다가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9곳은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관악구 ㄱ정육식당은 3등급 한우 꽃등심·안심·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강남구 ㄴ정육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뒤 포장해 한우불고기라고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ㄱ정육식당 등 10곳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ㄴ정육식당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 명칭을 사용한 업소도 4곳이 확인됐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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